[비즈니스포스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업소 예약이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 숙박플랫폼이 숙박업소를 사전검증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숙박업소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중개 플랫폼에 숙박업소 품질 책임 지운다, 고영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업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고영인 의원실>


고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이 소비자가 숙박시설을 예약하기 전 소비자에게 숙박업 신고 정보를 포함한 안전 및 위생관리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했다. 
 
또 불법 숙박업소 영업과 온라인중개플랫폼의 숙박업소 통신판매중개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의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전자상거래법에서 청약 전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따른 책임도 강화했다.

고 의원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불법숙박업소가 제한없이 유통됨에 따라 매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의 의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꾸준한 논의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