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불법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의 관련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 이용호 누누티비 근절법안 발의, 불법복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용호 의원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받은 손해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창작자들은 불법링크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과 불법복제물 단속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은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복제물 발견시 수거·폐기 및 삭제 권한만 부여하고 불법복제물 발견을 위한 현장 출입 조사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및 게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 안으로 손해배상액 청구 강화 △관련부처 공무원의 불법복제물 현장조사 근거규정 및 방해시 처벌규정 등 내용을 담았다.

이용호 의원은 “국내 콘텐츠 수출액이 14조3천억 원이지만 누누티비에 따른 영상콘텐츠 피해액이 약 5조 원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하루빨리 근절해 OTT 업계를 공정하고 상식적 경쟁 환경 속에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