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1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의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의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최씨는 앞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 원을 맡겨둔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최씨의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