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친환경 건축물, 건축 디자인 혁신, 관광숙박시설을 적극 유인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상제도에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서울시 > |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친환경, 혁신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친환경 건축물, 건축 디자인 혁신, 관광숙박시설을 적극 유인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상제도에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천㎡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탄소제로, 건축혁신, 관광숙박형 건축물 조성에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탄소제로 인센티브 항목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계획 등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에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약 60%포인트까지 부여한다.
사업 시행자가 혁신적 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은 건축물에는 추가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10%포인트까지 준다.
서울시는 또 관광활성화 유도를 위해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는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60%포인트까지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탄소제로, 건축혁신, 관광숙박 인센티브는 중첩 적용을 허용해 3가지 항복을 모두 적용받으면 용적률을 최대 330%포인트까지 완화해준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새로운 사전협상 인센티브 항목으로 민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높여 친환경·매력·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나아가 서울시가 세계 톱 5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