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증권사들이 은행들처럼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돼 일정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증권사)가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 증권사가 은행처럼 환전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면서 금융투자협회가 서비스 기반 마련에 나선다. 사진은 금투협 깃발. <연합뉴스> |
기존에 증권사는 원칙적으로 법인⠂개인 고객이 투자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투자환전) 환전업무를 할 수 있었다.
투자목적이 아닌 일반 은행에서 하는 것과 같은 일반환전은 4조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법인고객만을 대상으로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증권사도 은행과 같이 일반환전을 제약없이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증권업계가 본격적인 서비스 도입을 위한 준비는 마치지 못한 상태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에 “앞으로 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환전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겠다”며 “외환시장 경쟁이 촉진돼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