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대비 업계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학계 및 가상자산 사업자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대비 업계 협조를 요청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장에서는 7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규제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최종법안 시행까지 규제공백을 우려했다”며 “이에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투명한 상장절차 마련 등 자율규제 개선을 당부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온체인 데이터를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 시장모니터링 체계도 준비할 계획을 세워뒀다.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 온체인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게 되면 보다 투명하게 가상자산 시장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금감원은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하위법규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하다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이밖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가상자산 리스크협의회’로 정책컨설팅을 지원하는 계획도 내놨다.
이날 김재진 닥사(DAXA) 부회장은 자율협의체로서 공적 규제와 상호보완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5개 분과별 자율규제 현황과 2023년 계획을 발표했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협의체다.
금감원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법 시행 이전이라도 시장질서 제고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