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5-08 16:12:37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 모두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정보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 여당과 야당 모두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가상자산의 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한다.
공동 발의자에는 민주당 소속의 강민정·강병원·김민석·김병욱·김성주·박용진·신현영·위성곤·윤영덕·황운하 의원이 포함됐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한규 의원,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뿐 아니라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 또한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안서에 “현행법상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 3월 신영대 의원, 2021년 5월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을 내놓았으나 두 법안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심사 진행이 멈췄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해 3월 공직자의 재산 등록 항목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국무위원과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제안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권명호·김승수·김용판·김웅·조명희·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으며 야당 소속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점도 눈길을 끈다.
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됐을 경우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공직자 재산등록 항목에 가상자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가치 산정과 관련해 관련 법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위원회 심사 검토 보고 단계에서 발이 묶여 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