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만난 서 회장 법률대리인은 “서 회장이 딸들을 호적에 올리는 것과 면접교섭권을 거부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2019년 6월 서 회장이 내용증명을 보내 딸들의 호적 등재를 요구했으나 그쪽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서 회장과 A씨의 관계에 대해 “사실혼이 아니라 가끔씩 보는 관계였다”며 “12년 동안 동거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사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서 회장 법률대리인과 일문일답이다.
- 서 회장과 A씨 관계의 타임라인은.
“서 회장은 2001년 A씨와 만났다. 이후 2007년까지 한 달에 3~4회를 보는 수준이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만나는 빈도가 훨씬 줄었고 2010년부터는 관계가 거의 끊어졌다.
특히 2012년부터 A씨는 다른 남자 B씨와 만나 관계를 지속할 여지가 없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서 회장을 만나 ‘자신을 돌봐주는 교수’라고 소개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동거인이었다. 이후 A씨가 B씨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 양육비를 요구한 게 아닌가.
“양육비는 1년에 1억 원도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A씨는 2013년 무렵 무려 1천억 원을 지급하는 각서를 요구한 적이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가져간 돈은 288억 원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는 1~3월에만 25억 원을 가져갔다. 25억 원을 받은 뒤에도 딸의 미국 유학 등록금을 내야 한다며 수천만 원을 보내라고 했다. 이 가운데 공갈협박의 증거가 확인되는 금액은 143억 원 규모다.”
- 협박이라고 할 근거가 있나.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거나 시위, 현수막 등을 통해 서 회장의 외도를 알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내용 일부는 행동에 옮기기도 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현수막만 107개다.
A씨는 자기 어머니가 셀트리온 공장 앞에서 1인시위를 할 수 있도록 집회허가를 받았다는 증서를 문자로 보낸 적도 있다. 또 올해 4월에는 수십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달라고 하면서 기자를 만났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 A씨는 언론을 통해 서 회장이 딸들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A씨와 딸이 떨어져있으면 만났다. 큰딸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어 서 회장이 연 1회 정도 만날 수 있었다. 올해 3월에도 만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둘째딸은 A씨가 보호하고 있어 만날 상황이 아니었다.
애초에 A씨는 두 딸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뒤 서 회장에게 수십 번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단 한 번도 딸을 만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 서 회장이 이전까지 두 딸을 친자로 등재하지 않은 까닭은?
“A씨가 뜻이 없었다. 앞서 A씨와 만나던 B씨가 2016년 결별한 뒤 서 회장 측을 찾아와 A씨를 단순히 돌봐주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리고 A씨와 그동안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제공했다. 여기에는 두 딸을 서 회장에게 입적시킬 의지가 없다고 A씨가 말한 내용이 들어있다.”
“2019년 6월 서 회장은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딸들을 호적에 등재하길 원한다고 했다. 더 이상 A씨의 협박에 끌려다닐 수 없고 범죄 도구로 사용되는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때도 A씨가 거절했다. 그러다 2021년 서 회장더러 갑자기 두 딸을 친자로 인정하라는 인지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서 회장은 소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딸들을 호적에 받아들였다. (친자 판별을 위한) 유전자검사도 하지 않았다.”
- A씨와 국외 결혼을 약속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증거가 없는 주장이다. 국외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
- A씨를 경찰에 고발한 목적은.
“서 회장은 A씨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길 원하고 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A씨 보호하에 있는 둘째가 걱정이다. A씨와 합의의 여지는 없다.”
서 회장 측은 2일 경찰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임한솔 기자
<편집자주>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서 회장 측의 의견을 취재하면서 이에 대한 A씨의 생각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했다. A씨나 A씨쪽 관계인이 연락해 올 경우 언제든지 반론을 기사화하겠다는 점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