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조사 전담반 출범 이후 성과에 대해 밝혔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6월 출범한 공매도 조사 전담반은 2023년 4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했고 그 가운데 33건에 대해 과태료나 과징금 조치를 했다.
 
금감원 작년 6월부터 무차입공매도 33건 제재, "공매도 악용 점검 강화"

▲ 금융감독원이 2022년 6월부터 무차입공매도 76건을 조사했으며 그 가운데 33건을 제재했다고 1일 밝혔다.


33건 가운데 31건에는 과태료를 모두 21억5천만 원 부과했으며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 과징금이 도입된 이후 제재가 진행된 2건에는 과징금을 모두 60억5천만 원 부과했다. 

공매도 조사 전담반은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다수 포착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주가를 낮추기 위해 스왑거래를 이용하는 행위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한 행위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월1일부터 4월28일 지정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모두 253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 83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악용 사례 점검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기획 조사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