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가 10조 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뼈대로 하는 혁신벤처 신생기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서울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에 참여한 모습.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가 10조 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뼈대로 하는 혁신벤처 신생기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20일 중기부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10조5천억 원의 자금지원내용이 담긴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혁신벤처·스타트업들에 정책금융 2조2천억 원과 정책펀드 3조6천억 원, 연구개발(R&D) 명목으로 4조7천억 원을 지원한다.
성장단계를 초기(6조1천억 원)와 중기(1조9천억 원), 후기(4천억 원)로 나눠 기업별 정책수요에 알맞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민간의 벤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는 기존 자기자존 0.5%에서 1%가 돼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인수합병(M&A)과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주투자 의무를 없애고 M&A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때 국내기업 대상 투자로 여겨지도록 규제도 푼다.
이밖에 벤처 제도를 혁신해 인재유치와 경영안정도 지원한다.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범위를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나 경력자까지 확대한다.
지분이 희석될 수 있는 우려가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로 되어 있는 벤처기업법의 일몰을 폐지한다.
이번 방안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벤처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밝혔던 것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투자 혹한기를 맞은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부와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발표한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과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 추가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중기부가 협업으로 의미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