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용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가로챘다는 혐의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테크놀로지는 19일 공시를 통해 신 대표와 전 사내이사 김모씨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14일에 공소 제기됐다고 밝혔다.
신 대표와 김모 씨는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한국테크놀로지 자기자본의 4.44%에 이르는 규모다.
현재 한국테크놀로지는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당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거래소로부터 2024년 4월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번 횡령 혐의로 인해 감사의견 거절 건과 별도로 상장 적격성을 심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임한솔 기자
한국테크놀로지는 19일 공시를 통해 신 대표와 전 사내이사 김모씨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14일에 공소 제기됐다고 밝혔다.

▲ 신용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신 대표와 김모 씨는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한국테크놀로지 자기자본의 4.44%에 이르는 규모다.
현재 한국테크놀로지는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당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거래소로부터 2024년 4월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번 횡령 혐의로 인해 감사의견 거절 건과 별도로 상장 적격성을 심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