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 개인고객들은 30일부터 비대면으로 거래하면 타행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새마을금고는 고객이 30일부터 개인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하면 타행이체와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타행이체는 최대 500원, 타행자동이체는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돼 왔다.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높은 금리와 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새마을금고는 고객이 30일부터 개인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하면 타행이체와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 새마을금고 개인고객들은 30일부터 비대면 거래시 타행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타행이체는 최대 500원, 타행자동이체는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돼 왔다.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높은 금리와 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