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기획본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으로 일하며 해외 출장에 김 전 개발처장과 동행한 점을 들어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봤다.
유 전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와 김 전 개발처장이 친분이 있었다는 점을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이 대표와 재판에서 첫 대면이 이뤄질 수 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