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경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 40대 노동자 1명 추락사,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40대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설비 해체를 위해 특장차(고소작업차)를 타고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을 방문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고 대우조선해양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조사에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