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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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동호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장. |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114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등 2억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용역을 완료했으나 하도급대금 1억2290만 원을 받지 못했다. 48개 업체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대체결제 수수료 63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또 94개 업체는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수령했지만 지연이자 2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최근 3년 동안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2차례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번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은 공정위가 3월 시행한 건설업체 유보금 관행 직권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미지급 사실을 지적하자 미지급대금을 모두 업체에 지급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최근 회계비리와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분 99.2%를 보유한 자회사다. 1분기 말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장부가치는 22억 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자구안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14개 자회사를 2020년까지 모두 매각해 3416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