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강현구 대표의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롯데홈쇼핑은 강현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업정지에 대응하는 행정소송 제기 등 자구안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현구 구속영장 기각, 롯데홈쇼핑 경영공백 피해 안도  
▲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14일 강 사장에 대해 방송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사장이 인신구속을 피하게 된 만큼 롯데홈쇼핑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강 사장이 구속될 경우 롯데홈쇼핑이 법적 대응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커져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롯데홈쇼핑은 6월20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검찰수사 때문에 행정소송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에 행정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월24일까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때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미래부로부터 9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 방송 송출이 중지될 경우 취급액이 55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취급액은 홈쇼핑업체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한 실적이다.

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은 그룹 비리 의혹에 중심에 있는 계열사 임원을 거쳐 그룹 정책본부 핵심인사, 신동빈 회장 순으로 수사망을 좁혀가려고 하는데 강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지난해 포스코, KT&G등 기업 수사가 장기화 했던 것처럼 이번 롯데그룹 수사도 길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롯데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장급 인사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