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의 기재소위 통과를 두고 재계가 환영의 뜻을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6일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
이 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늘어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법의 기재소위 통과를 두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최근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명의로 “이 법은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강국의 입지를 다져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법은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입법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