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5년 동안 벌여 온 디자인특허 소송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일정이 잡혔다.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10월11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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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의 '아이폰3GS'(왼쪽)과 삼성전자의 '갤럭시S'. |
미국 연방대법원이 디자인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1894년 이후 122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 등이 아이폰의 둥근모서리나 전반적인 화면구조 등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져 지난해 12월 애플에 손해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디자인특허와 관련한 배상액은 3억9900만 달러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해당 디자인특허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에 기여한 정도가 적은데도 상품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최종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