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 기한을 8월 초까지 한 달 더 연장했다.

8일 EU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2단계 심사 기한을 기존 7월5일에서 8월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심사 기한 8월로 한 달 더 연장

▲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 기한을 8월 초까지 한 달 더 연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초 2월17일 두 기업의 기업결합 2단계 심사를 7월5일까지 진행한 뒤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심사 기한이 연장된 이유는 대한항공이 제출하는 시정 조치안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EU 집행위원회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와 합병한 뒤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담은 시정 조치안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결합을 놓고 2년 동안 EU와 협의했지만 2단계 심사에서 시정조치에 대한 협의와 보완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대한항공은 1단계 심사에 시정 조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시정 조치안에는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반납과 관련한 대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현재 한국과 유럽경제지역(EEA) 사이를 오가는 두 회사의 4개 중복 노선에서 경쟁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4개 노선은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노선이다.

대한항공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적의 항공사와 국내 항공사에게 이 노선들에 신규로 취항하거나 증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앞서 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에 런던 히스로 공항의 슬롯 7개를 넘겨주기로 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EU 심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 과정이 비슷한 영국에서 두 기업의 합병이 승인됐기 때문이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