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을 넥슨 주식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주식을 받은 데 이어 넥슨으로부터 고가의 자동차를 제공받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연속적인 뇌물수수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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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지검장. |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4일 밤 진경준 검사장을 조사하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받은 시기가 2005년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있었으나 검찰은 이를 깰 방안을 찾았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6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이고 2008년 넥슨으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일까지 포함해 '연속적인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의도로 비슷한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고 그 피해도 동일한 경우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본다”고 판결하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역임한 경력에 비춰볼 때 넥슨에서 여러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뇌물을 줬다고 파악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진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탈세의혹에 대한 내사를 무혐의 처리하는 데 힘을 썼다는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