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공개한 전기차 효율등급 표시라벨. <산업통상자원부> |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에도 내연기관차처럼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부터 3월16일까지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 예정일은 6월1일이다. 전기차 에너지 효율을 등급으로 매겨 공개하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전기차 ‘전비’(내연 기관차의 연비와 같은 개념)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자동차 제조사들은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전기차에는 전비와 1회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만 표시되는 반면 내연기관차에는 연비에 따른 ‘효율 등급’을 외부에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차 전비를 등급화해 표시·광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차종별 에너지 효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전비 등급은 1㎾h(킬로와트시)당 주행거리가 5.9㎞ 이상이면 1등급 △ 5.1~5.8㎞면 2등급 △4.3~5.0㎞면 3등급 △3.5~4.2㎞면 4등급 △3.4㎞ 이하면 5등급으로 분류된다.
해당 등급 기준을 적용하면 2022년 말까지 인증된 전기차 가운데 1등급에 포함된 모델은 3개, 2등급은 25개, 3등급은 41개, 4등급은 43개, 5등급은 36개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연 기관차의 에너지 효율 라벨 디자인도 변경된다.
산업부는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 라벨 표기 정보의 가독성을 개선하고 등급에 따라 다른 색상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