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3-02-21 1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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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9일부터 3월23일까지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9일부터 3월23일까지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국내 탄소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설계지원 및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부터 매년 50곳 안팎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지원했다. 올해도 50곳 안팎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는 기초단계 참여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뒤 중간 1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이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기존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지원하는 트랙을 신설했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 다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과정에서 우대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부터 탄소중립 수준 진단과 온실가스 등 감축에 필요한 실시설계지원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감축설비 구입비를 정부지원금 최대 3억 원까지 소요 비용의 70% 이내로 지원한다.
도입을 지원하는 대상 설비는 인버터, 컴프레셔, 고효율인증 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사업 공고에 명시된 설비와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인정된 기타 감축설비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월9일부터 3월23일까지 ‘ESG 탄소중립 통합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해외 탄소관련 무역장벽 뿐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에 따라 중소기업도 탄소중립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탄소 관련 제도에 대응할 인력, 자본,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