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증권사 이자, 수수료율 부과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공시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증권사 이자 수수료율 부과 불합리한 관행 손본다, 3월 TF 구성

▲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증권사 이자, 수수료율 부과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이자, 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있지만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은 9%를 넘어서는 등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통해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금리인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에 관해서도 이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게 맡긴 돈을 의미한다.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할 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이자와 수수료율 부과 지급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관행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