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손해보험사 손해사정과 관련한 민원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은 2017년 98건에서 2022년 238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손해보험사 손해사정과 관련한 민원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접수된 손해보험사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총 810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손해사정 지연’ 민원이 618건으로 약 76%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 지연’은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4호 및 5호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이 132건으로 약 16.3%를 차지했다.
13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메리츠화재해상보험(157건), 삼성화재보험(108건), DB손해보험(92건)이 이었다.
양 의원은 “‘손해사정 지연’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이유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금융감독원은 ‘손해사정 지연’에 대하여 엄격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