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의 '역외탈세' 의혹을 둘러싼 SM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박지원 하이브 대표이사는 SM엔터테인먼트의 '해외판 라이크기획'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SM-하이브 대립 '점입가경', 이수만 역외탈세 의혹 놓고 반박에 재반박

▲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가 '해외판 라이크기획' 계약 해소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박지원 하이브 대표이사.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가 전날 내놓은 입장문에 반박 자료를 내 '해외판 라이크기획'은 하이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맞받았는데 이를 두고서 하이브가 또 다시 재반박했다.

17일 하이브에 따르면 박지원 하이브 대표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며칠 간의 소식들은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전 총괄과 현 경영진 간의 과거사일 뿐 앞으로 하이브와 SM이 원칙대로 투명하게 이끌어갈 미래에는 성립되지 않을 이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라이크기획 외에 인지하지 못한 다른 거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계약 과정에서 이수만 전 총괄과 SM과의 거래를 거래시점 기준으로 모두 중단시키거나 해제하는 포괄적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시돼야 했으나 공시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거래를 모두 차단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며 "SM 현 경영진이 주장하는 'CTP를 통해 SM 수익의 역외 탈세가 이뤄지는 비윤리적 윤영 방식' 또한 지분 인수계약으로 인해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시나리오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또한 "해외 프로듀싱을 통한 SM 프로듀싱에 개입, 해외 자회사들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이전은 없다"며 "SM의 ESG 캠페인은 지분 인수과정이 완료되고 나면 글로벌 기업이자 K팝 산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이 응당 지켜야 할 기준에 맞게 더 투명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16일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창업자가 홍콩에 개인회사 'CT플래닝리미티드(CTP)'를 설립하고 SM엔터테인먼트와 해외 레이블사 간의 매출 6%를 떼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실질에 맞지 않는 거래 구조를 통해 홍콩의 CTP로 수익이 귀속되게 하는 것은 전형적 역외탈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CTP와 해외레이블사 간의 계약은 작년 연말 종료된 라이크기획 프로듀싱 계약과 전혀 무관하게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전날 "이 전 총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전 총괄이 CTP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CTP가 SM과 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당사가 인지하지 못한 거래관계가 발견되는 경우 이 전 총괄이 이를 모두 해소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에서 "하이브의 입장은 CTP의 본질적 문제인 역외탈세 의혹을 왜곡하는 것이다"며 "해외판 라이크기획인 CTP는 실체를 숨기기 위해 SM이 아닌 해외 레이블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고 SM과는 거래관계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계약 종결로 해소시켜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하이브는 몇 시간 뒤 다시 SM엔터테인먼트의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

하이브는 "당사와 이 전 총괄의 계약에 따라 SM과의 직접 계약이 아니더라도 CTP에서 기 계약돼 있는 SM 아티스트 관련 수익은 받지 않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돼 있다"며 "향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사회를 통한 투명한 계약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SM의 문제제기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하이브는 "SM에서 CTP와의 계약을 하이브와 이 전 총괄 간의 주식매매계약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본다면 SM은 이 계약을 폭로하는 것 외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SM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최대주주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식의 접근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