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 방침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공식 통보했다.
환경부는 12일 오전 인증취소 공문을 수령하라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전화로 통보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서 직접 공문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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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 |
이에 앞서 검찰은 “2007년부터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차량 가운데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판매 전에 받아야 하는 ‘제작차 인증시험’에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 및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환경부에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는 인증이 취소될 예정인 인증번호 32개와 모델 79개가 적시됐다. 여기에 폴크스바겐의 골프, 티구안이나 아우디의 A6 등 인기 차종들이 대거 포함됐다.
환경부는 공문에 인증취소 확정 전에 회사에 소명기회를 주는 규정에 따라 청문회 날짜를 22일로 제시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현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의 요청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말에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하기로 했다. 인증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판매정지와 차종당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도 동시에 받게 된다.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인증취소 대상차량은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7만9천여 대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5천여 대를 합치면 20만 대가 넘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법원에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량 조작사태를 조사 중인 검찰은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되고 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이사는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작용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