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체위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 업체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체부는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도 추가됐다. 중국 등에서 한국의 역사,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 출시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 분야를 위원 자격으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본회의 통과 후 실제 법 시행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된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