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3-01-26 1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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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6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법인과 구매 담당 임원인 정모씨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타이어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2016~2017년 2년 동안 조현범 회장과 조 회장의 형 조현식 고문에게 108억 원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두 아들인 조 회장과 조 고문이 지분 49.9%를 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부품가격 인상 및 계열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원가를 과당계상하는 방법 등을 활용했음을 입증했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검찰의 요청으로 조 회장과 정씨를 추가로 고발했다.
공범 정씨가 기소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였던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을 개인 집수리와 외제차 구매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배임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