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이스타항공 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과 관련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230억 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가 4억5천만 원을 제주항공에 각각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다 무산되면서 시작됐다.
제주항공은 피고측을 상대로 2020년 3월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약 230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제주항공은 해당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공시했다.
항공업계에서는 당시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체불임금 등 1700억 원 규모의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봤다.
제주항공은 2020년 9월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약 230억 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인수계약이 파기된 이스타항공은 2021년 11월 성정에게 인수됐다가 6일 VIG파트너스에게 재매각됐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