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석 넥센히어로즈 구단주가 출국금지됐다.
검찰이 이 구단주를 수십억 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이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진술을 넥센 전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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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대표. |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넥센 야구장의 매점 보증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계좌로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넥센히어로즈가 선수를 해외로 진출시키면서 받은 자금의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이 대표는 5월 사기혐의로 피소됐는데 이번 검찰수사는 이 고소사건을 조사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는 2008년 현대 유니콘스 선수단을 인수해 넥센히어로즈를 창단했다. 넥센히어로즈의 회사이름은 서울히어로즈다. 이 대표는 네이밍 스폰서를 최초로 도입해 넥슨타이어의 스폰을 받고 넥센히어로즈를 운영해왔다.
이 대표는 창단 첫해부터 인수와 운영자금 등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서울히어로즈 주식 40%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억 원이 단순 대여금이고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지분을 양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홍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이 대표를 고소했다.
넥센구단 관계자는 이 대표의 출국금지 소식에 대해 “어차피 조사 중에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조치”라며 “큰 문제없이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