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야놀자가 판매한 상품이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여가 플랫폼기업 야놀자는 겨울 성수기를 맞아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야놀자 '최저가 보상제' 실시, 최저가 아니면 차액 2배 포인트로 보상

▲ 야놀자가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의 20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야놀자는 국내 200여 개 숙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만 원어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의 2배(200%)를 포인트로 보상하기로 했다.

포인트 보상 신청은 야놀자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며 추후 예약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야놀자는 이번 보상제도가 겨울 성수기에 진행하는 '킹특가 야놀자'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야놀자는 캠페인을 통해 총 6억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킹특가 럭키박스', 레저 프로모션 '킹특가 놀이워크'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철웅 야놀자 최고마케팅책임자는 "야놀자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차별화된 혜택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