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2300만 원대로 올라섰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16일 정무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비트코인 2300만 원대 올라서, KDA 16일 디지털자산 법안 심사 요청

▲ 13일 오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16일 정무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3일 오전 8시39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5.27% 오른 2343만3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2.19% 오른 177만7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0.59% 상승한 35만97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0.34%), 에이다(2.89%), 도지코인(2.84%), 폴리곤(1.69%), 솔라나(1.46%), 폴카닷(2.34%)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다이(-0.08%)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한 뒤 처음으로 1만9천 달러를 넘어섰다”며 “비트코인은 2022년 63% 하락한 뒤 올해는 약 14%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16일 열릴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을 심사해달라고 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2022년 정기국회에 이어 올해 임시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을 심사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방치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규정, 국외 행위 규정,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자본시장법 준수, 벌칙 규정, 감독과 처분 권한 등을 뼈대로 한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