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2023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 중국에서 출발해 국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앞으로 2023년 2월 말까지 입국 전과 후로 코로나19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화문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방침에 따라 중국에서 비행기를 탄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결과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됐을 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또 입국한 뒤 1일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은 예외가 허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검사 이외에도 추가 조치도 내놨다.
2023년 1월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또 중국발 항공편 추가증편을 잠정중단하고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이밖에 중국발 국내 입국자는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큐코드’에 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큐코드(Q-code)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해 주는 체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입국자의 정보공유와 검사관리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한 총리는 각 정부부처에 국민안전을 위해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며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