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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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식당 운영회사의 대표 등으로부터 면세점과 백화점 입점과 매장 위치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0억 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정 전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네이처리퍼블릭의 영업점 수를 늘려주고 기존 매장의 크기도 넓히는 청탁을 받으면서 비엔에프통상을 통해 10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비엔에프통상은 신 이사장의 장남 장재영씨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브랜드제품 유통회사다. 신 이사장은 장씨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비엔에프통상을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이 다른 화장품 회사들에게도 수억 원 규모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에 식당을 입점시키는 대가로 특정 초밥전문점 운영회사로부터 10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일 신 이사장을 소환해 16시간 이상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신 이사장은 검찰에서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 로비혐의는 물론이고 비엔에프통상과 관계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 등으로부터 “신 이사장의 지시로 네이처리퍼블릭을 롯데면세점에 입점시키고 매장 위치도 좋은 쪽으로 변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신 이사장의 장남 장씨가 비엔에프통상으로부터 전체 100억 원 규모의 급여를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비엔에프통상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을 잡아내 사장 이모씨를 구속하고 6월28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신 이사장 측에서 브로커 한모씨의 체포 이후 문서를 조직적으로 파기하는 등 증거를인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씨는 정 전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뒤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을 위해 로비를 한 인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