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규제를 개선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
최근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사이버 위협의 유형도 다양화하고 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으로 비금융부문의 사고가 금융부문으로까지 번질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금융보안규제는 이런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안 거버넌스 개선, 보안규제 정비, 관리감독 선진화 등 세 가지로 구성된 개선안을 내놓았다.
우선 보안 거버넌스 분야에서 금융보안을 정보보호 부서의 실무적 문제만으로 보지 않고 전사적 문제로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회사 모든 부서가 합심해 스스로 위험요인들을 평가한 자체 자율보안체계를 만들도록 한다.
보안규제 정비 분야에선 관련 규정 중 필수사항만 남겨두고 세부사항은 부록 등으로 뺀다. 기존의 사전통제 방식에서 사후책임으로 전환해 금융회사 등이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가중해 묻는다.
관리감독 선진화 분야에선 보안규정 위반여부 감독 중심에서 자율보안체계에 대한 검증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융회사에게 보안 분야 검토 지원, 기술공유, 인력 양성 지원 컨설팅 기능 등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TF’를 구성해 장기적 계획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 구체적인 시행 일정도 마련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