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2배 높아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합의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의결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버스비와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80%로 높아져

▲ 국회가 12월23일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2년 하반기(7월∼12월)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의 80%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안을 2023년 6월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추가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