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2만2천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아 공개한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보유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2만2582가구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100명이 주택 2만2582채 소유, 1인당 평균 226채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2만2천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아파트 단지 모습.


2020년(2만689가구)과 비교해 9.1%(1893가구) 늘었다.

1인 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26가구이며 주택의 자산가치는 295억 원으로 조사됐다.

2020년보다 한 사람이 소유한 평균 주택 수는 19채 늘어났고 보유 주택가치는 43억 원 높아졌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 투기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로 점철돼 있다”며 “주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2020년 7월 폐지한 아파트 유형의 매입 임대등록제도를 복원하고 임대사업자에 맞춤형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처를 통해 앞으로 새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 등 중과세율을 완화해 적용받는다. 세제혜택 대상인 주택 취득가액 요건은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다.

장기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임대 의무기간인 10년을 넘어 임대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적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혜택 주택 가액요건을 추가로 완화해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