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K-택소노미) 23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원전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9월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는 모습. <환경부> |
[비즈니스포스트] 환경부가 원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K-택소노미)를 개정해 23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기준이다.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처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원전 등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됐다.
환경부는 최종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 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 부문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초안과 비교해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제외됐다,
원전에 대한 녹색 부문 인정 조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다. 기존 초안과 비교하면 '조속한 확보' 문구가 추가됐다.
그밖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됐다.
환경부는 대중의 이목을 가장 끌었던 부분이 원전의 포함 여부였던 만큼 9월20일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뒤 대국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