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사가 합작해 만든 법인 코드가 14일 서울 테헤란로 드리움 프로스트홀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빗썸> |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사(빗썸, 코인원, 코빗)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합작법인 코드가 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사업자들에 필요한 정책, 규제 가이드를 설명했다.
코드는 앞서 14일 서울 테헤란로 드리움 포레스트홀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드에 따르면 간담회에 이성미 코드 대표, 한윤택 빗썸 AML센터장, 말콤 라이트 베리스코프 대표, 서병윤 빗썸경제연구소 소장, 이상우 세무법인 스카이원 대표 세무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코드 소개 및 운영방안에 관한 발표를 했다. 그 뒤 총 4개에 걸친 전문가 세션을 진행했다.
첫 번째 연사인 한 센터장은 '글로벌 AML/CFT Practice'를 주제로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실제 준용할 수 있는 사례를 설명했다. 말콤 라이트 대표는 '최신 자금이동규칙 업데이트 및 글로벌 대응에 관한 합의(Latest Travel Rule Updates and the agreement on a Global Response)'를 주제로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 된 트래블룰에 관한 글로벌 동향 및 과제를 다뤘다.
서 연구소장은 세 번째로 '2023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매크로, 정책, 기술에 관한 시장 전망을 제시했다. 이어 2023년 가상자산 테마별 키워드를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P2E, DeFi 로 꼽았다.
이 세무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를 주제로 현재 개정 세법 시행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등에 관해 발표했다.
코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담회 마련을 통해 가상화폐 사업자들에게 트래블룰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규제준수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