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네이버가 자사 상품·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네이버의 쇼핑 검색 결과 조작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20년 10월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쇼핑의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조작하는 알고리즘을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알고리즘 변경은 검색엔진에서 일상적인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네이버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네이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