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12-07 11: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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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는 7일 이 원내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판결이 상급심을 거쳐 확정되면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이 원내대표는 2020년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했는데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펼쳤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경선 투표 기간에 야간에 전화 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가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했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이 의원은 이 사건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했으며 모금된 자금은 후보 선출을 위해 사용해 이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원내대표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은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분명히 바로잡히도록 충분히 소명해 새로운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