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공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5일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모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손자 마약 투약과 공급 혐의로 구속기소

▲ 남양유업 창업주 3세가 마약투약 및 공급 혐의로 구속됐다. 남양유업 본사. <연합뉴스>


검찰은 홍씨가 대마초를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주변인에게 대마초를 나눠줬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홍씨로부터 대마초를 받아 투역한 사람 가운데 국내 재계의 오너일가 인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홍씨는 또 다른 남양유업 창업주 3세인 황하나씨와 사촌 관계다. 황씨는 앞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8개월이 확정됐다. 

홍씨의 첫 재판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