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
이재용 한 사람의 특혜를 넘어,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에 돈을 쓰고 그 돈으로 수백만 삼성 주주들과 유배당 계약자들이 함께 이익을 향유하자는 법이다”고 말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15일 내놨다. |
박 의원은 “
이재용 회장도 이번 기회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삼성의 위험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이건 오히려 국회가
이재용 회장을 도와주는 법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이 시장가격 기준으로 총 자산의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삼성생명이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면 약 9%를 훨씬 웃돈다.
법 개정에 따라 삼성생명이 총 자산의 3%를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기타계열사’로 이어지는 중간 고리가 끊어져 이 회장의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다.
박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전자 주주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개미투자자가 걱정되면 150조 넘는 현금이 있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하면 되며 기존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주가상승의 첩경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생명은 160만 유배당 계약자들이 수조 원을 배당받고 12만 삼성생명 주주들도 주가상승의 수혜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