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수사 과정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및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등 6명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 이태원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모습. 화면에는 다수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10월29일 밤 10시55분경 이 전 서장이 뒷짐을 진 채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연합뉴스> |
류미진 총경과 이임재 총경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류 총경은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이었고 이 총경은 용산경찰서장이었다.
박 구청장과 최 소방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은 참사 당일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경고한 내부 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한 혐의(직권남용, 증거인멸, 업무상과실치사상)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서류 매뉴얼 등 현물 611점과 녹취파일 등 전자정보 6521점, 용산서 상황실장, 이태원역장 소유 휴대전화 2대 등 모두 7134점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참사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57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등 78개, 제보 영상 22개 등 총 157개 영상을 놓고는 1차 분석을 마친 상태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