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의 2심 재판에서도 벌금 2억 원을 선고 받았다.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DL그룹 회장 이해욱, '개인회사 부당지원' 2심도 2억 벌금 선고받아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개인회사 지원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도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해욱 회장은 DL그룹 차원에서 가족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용해 개인회사 에이플러스디(APD)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에이디플러스는 이해욱과 아들 이동훈이 각각 55%와 45% 등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재판부는 1심에서 대림산업이 에이플러스디(APD)에 유리한 수수료를 지급해 이해욱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이해욱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그랠드호텔앤리조트는 각각 벌금 5천만 원, 3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21년 8월 1심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기소는 2019년 5월 공정위 고발에 따라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총수 일가가 지분 100% 보유한 계열사에 부당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대림산업과 계열사 오라관광, 에이디플러스디를 상대로 1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에이디플러스가 브랜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부여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챙겼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어 원심과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2심 판결 결과를 설명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