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농협중앙회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신규 공동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11월4일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신규 공동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내부 문서를 지역 농·축협에 전달했다.
 
농협중앙회, 11월4일부터 부동산 관련 신규 공동대출 중단

▲ 농협중앙회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신규 공동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함께 한 대출자에게 제공하는 담보대출을 말한다. 토지 매입자금 대출 등이 포함된다.

농협중앙회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위기관리 차원에서 공동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신협중앙회도 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과 이주비 대출, 부담금 대출이 한시적으로 취급이 중단됐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