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1일 “최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완해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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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
검찰은 "이를 위해 최 회장 재소환을 포함해 필요한 조사는 충분히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27억 원 상당)를 모두 팔아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2일 최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4일 “범죄혐의 소명을 위한 증거가 갖춰졌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비슷한 사례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최 회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손실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점을 들어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