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와 TSMC가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특허침해소송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17일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 ‘다이달로스 프라임’이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TSMC, 특허침해 의혹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 조사 받게 돼

▲ 삼성전자와 TSMC가 미국 특허관리 전문회사 다이달로스 프라임의 특허침해소송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우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삼성전자와 TSMC 공장 전경.


다이달로스 프라임이 제기한 조사요청의 기반이 되는 관세법 337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장치와 모바일 장치 및 부품의 특허 및 상표 침해를 다루는 규정이다.

다이달로스 프라임은 올해 9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삼성전자의 ‘엑시노스’가 인텔로부터 다이달로스 프라임이 매입한 반도체 특허를 침해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다이달로스 프라임은 이외에도 미국 국제위원회에 TSMC와 퀄컴을 상대로 불만을 접수했다. 모바일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술과 관련해 TSMC를 상대로, 반도체 집적회로와 관련해 퀄컴을 상대로 각각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번에 시작된 조사를 위해 행정법판사(AJL)을 지명하고 해당 판사의 조사를 통해 예비 결정을 내리겠다는 조사계획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앞서 올해 9월에도 삼성SDS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파레타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제조사 MRI(Manufacturing Resources International)의 특허와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사법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