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해 파업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회사와 올해 임단협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
||
▲ 백형록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12차례에 걸쳐 임단협 협상을 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이견이 커 단 한가지 사항도 합의하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앞으로 10일 동안 조정기간을 거친 뒤 행정지도나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기간에 노사 관계자가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면 조정위원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을 시도하는 회의를 통상 2차례 연다.
행정지도 결정이 나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입단협 협상을 계속해야 하지만 조정중지 결정이 나면 현대중공업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이 나면 조합원 1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9만6712원 인상(호봉 승급분 별도) ▲직무환경 수당 향상 ▲조합원 100명 이상 매년 해외연수 ▲성과연봉제 폐지 ▲사외이사 추천권 인정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설비지원부문 분사와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에도 반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