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2심 재판부에
송치형 두나무 회장에게 징역 6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송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0억 원을 재구형했다.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송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0억 원을 재구형했다. 사진은 송치형 두나무 회장. |
송 회장과 재무이사 남모씨, 퀀트팀장 김모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ID 8에 1221억 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거래를 계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한 혐의다.
그러나 2020년 2월 1심 재판부는 송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두나무가 법인계정으로 매매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 진행(자전거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인위적 가상자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020년 2월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는 송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에서는 비슷한 사건의 결과를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구형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2022년 12월7일로 예정됐다. 조윤호 기자